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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로 관리하는 변호사 시스템

김한신의 미국법 상식 (제2부)

2017-08-08

주별로 관리하는 변호사 시스템 

-김한신의 미국법 상식 (제2부)
 

김한신 변호사 (Lee Anav Chung White Kim Ruger & Richter LLP)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졸업/The Ohio State University Moritz College of Law

[유정신보=LA] 아크로폴리스타임스 전재 (AcropolisTimes.com) 


Q: 제가 알라스카에 살고 있는데, 억울한 소송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A: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네요. 저는 알라스카주 변호사 자격도 없거든요. 물론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그 소송 사건 한 건 때문에 알라스카로 매번 출장을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다. 실제로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 내용이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인지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다. 물론 도와줄 수 있는 성질의 문제들도 있다. 가령, 플로리다주 회사의 이민법 문제라든지, 택사스주 회사의 사모 (Private Placement) – 증권법 - 라든지 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다. 하지만 반대로 알라바마주에서 발생한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이나 워싱턴주의 이혼 소송은 대리할 수 없는 문제다. (왜 그런지 알고 싶은 독자는 이 글을 다 읽어 주시고, 이유는 관심 없고, 아무튼 뭐라고? 하시는 독자들은 다 Skip 하시고 가장 마지막 단락만 읽어 주시라.)

왜냐고? 주마다 변호사 자격증이 따로 있고, 그 주법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해당 주 변호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리는 간단하다. 각 주마다 법이 틀리고, 변호사 관리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주별로 변호사 자격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자격없는 변호사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

우선, 제한된 사건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주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주별로 다르지만 가령 이런 식이다.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오클라호마 사건이 있어 그 한 사건에 대해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해당 주 법원에 허락을 요청하는 식이다.

두번째, 제한된 상황에서 연방법의 경우 다른 주 의뢰인의 사건을 대행할 수 있다.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플로리다주 회사의 이민법 문제, 택사스주 회사의 증권법 문제는 해당 주의 자격증이 없는 타주의 변호사도 ‘제한적’으로 사건을 맡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선은 해당 주의 변호사와 연합 – Co-Counsel’을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 함에 주목해야 하는데, 만약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상주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에 신고하고 ‘제한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많은 주들이 비슷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별로 변호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최근의 추세와 충돌이 있다. 특히 소송이 아닌 Transaction 업무 영역에서는 Multi-State (Multi-Jurisdiction) Practice가 추세다. 이러한 경우 어디까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지가 변호사들의 Ethical Dilemma 로 다가온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 군데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다. 나같은 경우엔 5개 주에 자격이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다. 윗글을 Skip한 독자들을 위해 요약을 하겠다. 미국은 주별로 법도 다르고, 따라서 변호사 자격증도 다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기 주 밖에 있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 변호사 한참 설명하다가 ‘어느 주에 사신다고요?’ 하고 맥빠져 한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혹은 만날 변호사가 자격증이 있는지 변호사 협회에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왠만한 주 변호사 협회별로 해당 주 변호사 리스트를 관리한다.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작년 한해에만 3건의 변호사 사칭 사건의 피해자들과 상담한 기억이 난다. 심지어 자기 삼촌이여서 믿었는데, 알고보니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경우도 있다.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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